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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of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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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실내디자인 교수회 정관

제1조 (명칭)

본 회는 부산실내디자인교수회(BIDPA: Busan Interior Design Professor Association)라 칭한다.

제2조 (목적)

1. 본 회는 실내디자인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연구하며, 국가와 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도모하고 실내디자인 전문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한다.

제3조 (소재지)

본 회의 소재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창작연구 및 발표를 위한 회원전 개최
2. 학술세미나 및 심포지엄의 개최
3. 국내외의 유관기관과의 교류사업
4. 홍보 및 출판사업
5.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연구사업

제5조 (회원의 자격과 임무)

1. 회원의 자격은 입회 당시 부산, 울산, 경남에 거주하는 자로서
실내디자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수 및 강사
2. 회원의 임무는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회비)

1. 회원은 매월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기 중 가입자는 회계연도 시작부터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입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3. 회원자격을 가진 자가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 하에 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가입)

회원 2명의 추천으로 입회원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 (회원자격의 정지, 상실, 제명)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정지, 상실, 제명을 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2. 이유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때
3. 회계연도 내 회비를 미납한 때

제9조 (회원의 탈퇴)

본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단 탈퇴한 회원은 재가입할 수 없다.

제10조 (조직)

1. 본 회의 중요한 안건의 의결을 위해 이사회를 둔다.
2. 본 회는 필요할 경우 소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임원)

본 회에는 임원으로 회장 1인, 총무 1인, 감사 1인, 이사 다수를 둔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년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 시에 회원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2. 총무는 회장의 추천으로 선임하며, 과반수 회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이사는 당년직 이사와 일반 이사로 구분하며, 당년직 이사는 회장, 총무, 감사로 하고
일반이사는 회원 중 이사회 참석자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선)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사의 찬성에 의해 보선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여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주요 회의의 의결에 참여한다.

제16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구분하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 (회의의 시기)

정기총회는 매년 전시회 개최일에 열며, 임시총회 및 이사회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열 수 있다.

제18조 (회의의 소집)

모든 회의는 적어도 7일전에 서면 또는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임시총회와 이사회는 회장이나 회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제19조 (회의의 개회)

총회는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이사회는 당일 출석자로 개회한다.

제20조 (의결의 정수)

1. 회의의사는 출석회원의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2.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3. 부득이 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위임에 의해 표결할 수 있다.

제21조 (총회의 기능 및 의제)

1. 사업계획의 승인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정관의 변경
4. 임원의 선출

제22조(이사회의 기능 및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추천 및 가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정지, 상실, 제명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 및 회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23조 (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정기총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 (수입)

  본 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비와 회비
  2. 찬조금 및 찬조물건
  3. 기타 수익금

제25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 다음 해로부터 다음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1. 본 정관은 1998년 3월 임시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기타 본 정관에 밝히지 않은 것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